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
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
법률사무소 혜석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839 반곡타워 509호
도로명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52 반곡타워 509호
위도(latitude): 36.4901346
경도(longitude): 127.30255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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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대성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525 법조타운 B동 401호
도로명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 B동 4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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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법률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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럭키기획





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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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,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고 그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, 법원의 판결로 강제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. 배우자의 이혼 반대 의사는 유책주의 하에서 이혼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.
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. 이 2년의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,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.
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나 정신적 질환 등을 의미합니다. 이는 이혼 사유와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, 혼인 당시에 그 사유가 존재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요건입니다.